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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발생 삼성중공업 부분 작업중지명령

지난 15일 작업중지 해제 후 2일만에 다시 작업중지명령 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크레인 사고에 이어 17일 화재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이 또 다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10시 경 화재가 발생했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화재 관련 일부 공정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기 전 화재 발생 공정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사측인 삼성중공업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 감독관들은 화재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해당 화재 발생 공정 작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일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거제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돼 해당 사고현장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에서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화재가 발생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다시 받게 됐다.


삼성중공업이 화재 발생 공정 작업장에 대한 안전사항을 개선한 후 고용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부는 이를 확인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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