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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제1호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

유방암 극복 후 국방부 강제퇴역 조치에 맞서 행정소송 제기해 승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상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이 탄생했다. 신임 여성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오른 피우진 예비역 중령(61세)은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조종사 타이틀도 지니고 있다.


17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온몸으로 나라사랑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 임명으로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장에 피 중령이 임명됐음을 밝혔다.


피 중령은 지난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낸 후 육군 항공병과로 지원해 지난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며 남성 군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 군인으로써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했으나 암을 물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신체검사 결과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당했고 국방부의 강제 퇴역 조치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국방부는 피 중령에게 지난 2008년 5월 복귀명령을 내렸고 그녀는 2009년까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지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급부터 9급 판정까지 결정돼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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