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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기준 가격 이하에 부과


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은 t당 478∼561달러 미만으로 수출되는 열연후판이며,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다.


기업별로는 너비 2천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의 경우 현대제철은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는 489달러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너비 4천950mm·두께 150mm 이하는 561달러 미만의 현대제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 가격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제품은 대(對)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 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차지한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최소수입가격(MIP·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도입해 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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