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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권한대행 헌재소장 지명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조항도 유일하게 반대하는 등 진보성향 가진 인물로 평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던져 소신을 펼친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장에 김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지난 3월 13일 퇴임함에 따라 현재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전라북도 고창 출생인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인천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야당측 추천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통진당 해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조항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펼치는 등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향후 국회 임명동의안 동의안 처리를 얻어야만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정식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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