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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에 총 1천3백억 손해 입힌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7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의해 7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과 공익 목적 사용자금을 재벌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수도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총 138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 행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 진행과정에서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등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도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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