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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리업무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4억원 과징금 철퇴

신규 건축사들이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 업무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들통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규 가입 구성 사업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감리 수주를 제한해온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구성 사업자의 감리수주, 일정기간 감리 업무를 제한한 경북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 6개사는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한 금액 만큼 증액해 증가된 상한 금액에 따라 감리수주가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회차 변경’을 강요했다.


예를 들면, 영천지역 총 구성 사업자 수가 20명일 경우, 감리수주 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본인 포함 18명 이상의 구성 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며, 18명 이상의 구성 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하면 상한 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가(회차 변경)돼 4,000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 수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 사업자들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기간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저지른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며,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또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각각 6200만원(영천), 3700만원(칠곡), 1100만원(청도), 5200만원(고령‧성주), 1억6800만원(김천), 7100만원(문경) 등 총 4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건축사회 등과 같은 전문가 단체가 각 개별 구성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펼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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