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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0억원 대 고급 홍차 등 부정수입업자 검찰에 고발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수입요건 회피, 부정 반입 2800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프리미엄 홍차(관세율 40%, 10억원 상당)를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최모씨 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목적으로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지만 자가 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미국으로부터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 주소를 사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포탈한 관세 등 제세는 약 1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하며, 부정수입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일컫는 스몰럭셔리 문화 열풍으로 프리미엄급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착안해 고세율 소비물품을 중심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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