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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 특수활동비 35억 '환수' 여론 들끓어

개인적 가족 식사 등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비교돼 국민 공분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특수활동비를 35억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161억9900만원 중 126억6700만원(5월 현재 기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돼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올해 3월 12일까지 약 70여일간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35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대략 계산된다.


즉 7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매일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잔액 126억원 중 42%인 53억원 가량을 절감 집행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일자리창출‧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또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개인적 가족 식사, 칫솔 구입비 등 사적비용은 모두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6일 국민의 당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35억원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날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도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개인 사적생활비, 해외에서 가족들에 지출된 비용, 유흥비 등까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특수활동비로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국민들은 즉각 내역을 공개하고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공론이 일고 있다.


주요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네티즌들은 “1년 동안 밤낮없이 일해도 연 5천만원을 못버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횡령이 아닌가?”, “세부내역 모두 공개해 박 전 대통령이 메꿔야 한다” 등 공분을 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나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필요없고 주로 국세청‧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 등을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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