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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 '갑질'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국정기획위,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배상 신규 도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갑질’로 인한 ‘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우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 단가 변동사항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무비 변동내역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 조항과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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