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정기획위 업무보고…탈원전 정책·김영란법 등 논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원안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이다.


이 가운데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