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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원칙 수정,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부터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지명 관련,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부터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거세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단, 투기성 위장전입자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배제한다. 

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둘렀다며 각 당에 양해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배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총을 열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됐으나,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2005년 7월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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