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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SKT·KT·LGT 이통 3사 번호이동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번호이동 금지 전 보조금 대란 감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음달 3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3일간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 동안 SK텔레콤 전산장비 교체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금지된 바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SK‧KT‧LGT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통 3사간 번호이동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알렸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인 관계로 사실상 4일부터 사흘간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이통 3사 번호이동 작업 중단은 KT의 전산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KT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A/S 접수‧서비스 일시정지 및 복구 신청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T가 이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 동안에는 SK텔레콤의 전산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KT, LGT는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KT와 LGT는 LG전자 G6, 애플 아이폰7, 삼성전자 갤럭시S8 등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 법정 상한선인 33만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통 3사 유통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는 8월까지 집단상가와 SNS 등을 중심으로 고액 보조금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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