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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세관인’ 김정이 관세행정관 선정

수출입통관 김영자, 휴대품통관 이미숙, 심사 양진호, 조사 유재옥, 위험관리 정혜란 수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0일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심사총괄과 김정이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4억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신선생강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판례 제시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수상했다.


김 행정관은 또 1심에서 패소한 “CPU모듈 품목분류” 신의칙 위반 소송에서 세관의 결정하자가 납세자의 귀책에 기인된 것임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3개월 동안 메트암페타민 7건(총 1.05kg)을 적발한 김영자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kg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정확한 X-Ray 정밀 검색으로 목제품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g을 적발한 이미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으로 조세회피 위험 업체의 탈세 차단 및 통관적법성 확립에 기여한 양진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750억 원대 무역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한 유재옥 관세행정관이 선정됐고, ‘위험관리분야’에는 특송 화물 적발 프로세스 정립으로 마약류 및 위해물품 위험관리 제고에 기여한 정혜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정규조직 전환에 기여한 권영준 관세행정관과 X-Ray 판독으로 22구경 실탄 50발을 적발한 박은선 관세행정관은 ‘세관장표창’을 받았고, 공항 방문이 어렵다는 여행자의 사정을 듣고 자택까지 방문해 습득 여권을 전달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은 ‘친절·봉사직원’으로 선정됐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와 세수증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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