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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 9일까지 밝히라”

채권단, 연 매출액 0.2% 사용료율로 5년간 기본 사용 후 추가로 15년 사용 요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오는 9일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7일 금융업계 및 채권단에 의하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연 매출액의 0.2%인 사용료율로 5년간 기본 사용하고 추가로 15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은 채권단 명의가 아닌 산업은행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6월말 만기가 돌아오는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권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M&A 협상이 난항에 빠져 채권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박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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