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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분관계 소멸 시 즉시 中企지위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견 수렴 7월 17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견기업 간 지분관계가 사라진 중소기업에 대해 그 즉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대·중견기업과 지분상 관계기업이었던 중소기업은 특정한 합병, 분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분관계가 끊어져도 다음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상대적으로 지분변동이 쉬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작성기준일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분관계가 사라지는 등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스스로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바로 포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기 중견기업 성장을 허용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단,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 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바뀐 업종명칭을 반영해  별표 1, 3을 수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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