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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수사 의뢰…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인사개편 등 적폐청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돈 봉투 사건’ 관련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리될 방침이다. 나머지 참가자는 경고 정도로 그쳤지만,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모임 경위나 금액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징계인 해임·면직·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이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점을 고려해 감찰기록을 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주었다.

해당 금액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활동에 집행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풀기 위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나서는 등 강력한 검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 또한 예고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개혁적 인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 봉투 사건, 우병우 수사 등으로 인해 신뢰가 실추된 검찰이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대통령에게서 인사권을 받아가겠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폐 청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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