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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에스에이치팜 시정명령 조치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 약 15% 2~3개월마다 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12일 공정위는 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금전)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암환자용 혼합비타민제 ‘자임큐텐’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하는 등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이번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에스에이팜이 저지른 부당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하는 등 의약 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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