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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사이버 불법거래’ 업계와 함께 막는다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미허가 불법수입 등 차단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이버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세관(세관장 정일석)은 13일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10여개 유관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불법거래정보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사이버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최근 미인증 전자제품, 불법 의약품 등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면세범위로 분산 반입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관 측은 이에 대한 단속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더불어 사이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세관과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세관 측은 “사이버상의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해 정상적인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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