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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부지 관련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대책 보완 요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초고층 신사옥을 건설하려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렸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심의가 의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의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당시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당시 롯데그룹은 서면평가 8번, 본평가 2번을 거쳤고 재심의결과가 나온 후 보완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최종 통과까지 대략 1년이 경과됐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건설할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된 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현대차 사옥 부지 인근에 위치한 봉은사와의 갈등도 커다란 숙제이다.


봉은사는 초고층 건물인 현대차 신사옥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와 건설로 인한 주변 문화재 훼손 등 이유로 현대차 신사옥 건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105층으로 예정된 신사옥 건물을 55층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중순 현대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봉은사 측의 강력 항의로 발표가 무산돼 3월 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현대차는 해당 부지에 높이 569m, 105층인 신사옥 건축을 추진 중이다. 신사옥이 완성될 경우 현재 555m인 국내 최고층 잠실 롯데월드타워보다 14m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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