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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대형재난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관세행정 업무 2시간 내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중단되지 않고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한 국종망에 테러,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의 가동으로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최적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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