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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olleh폰안심플랜’ 통해 부가세 환급 서비스 실시

환급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동안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 납부한 KT 고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가 휴대폰 분실, 파손 보상서비스 ‘olleh폰안심플랜’을 통해 그동안 걷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이 같은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지난 4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급 금액은 약 606억원, 환급 대상 고객은 988만명에 달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동안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KT 고객이며,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KT고객이었던 소비자는 ‘olleh폰안심플랜 환급’ 사이트를 방문해 조회하는 편이 좋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SMS 또는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가까운 KT플라자를 방문해 환급 대상자 확인‧신청 가능하다.


환급 안내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요금청구서, S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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