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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일쥬스 용량 속여 판 '쥬씨' 과징금 2천6백만원 부과

1L 실제 용기사이즈는 830㎖, 쥬스 용량은 종류별 약 600~780㎖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일쥬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속여 판매해온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14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 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실제 용량과 다르게 허위로 메뉴판 등에 용량을 기재한 ‘쥬씨’에 대해 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쥬씨는 해당 기간 동안 199개 가맹점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식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사이즈는 830㎖였고, 쥬스 용량은 생과일 쥬스 종류별로 약 600㎖에서 7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 2015년 가맹본부 설립 이후 지난 2016년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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