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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단계 업체 ‘썬라이즈’ 투자자 703명, 투자금 290억 회수

업체 영업정지 이후 3년 만에 되찾아…인천세관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조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2014년 A씨는 지인을 통해 미국 소재 해외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썬라이즈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지인은 330만원을 주고 썬라이즈사의 도메인을 구입하면 같은 회사 쇼핑몰인 ‘썬시티’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지인은 또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단기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 동원해 총 7천만 원을 미국의 썬라이즈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썬라이즈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014년 미국 소재 온라인 불법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RIZE)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릴 뻔한 A씨 등 703명이 미화 2500만 달러(290억 원)을 3년 만에 되찾았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 썬라이즈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제소했다. 같은 해 썬라이즈사는 잠정적 영업정지로 자산이 동결됐고,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피해자들은 2015년 썬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투자금은 썬라이즈 보상대행회사인 BMC그룹이 특송회사인 FEDEX를 통해 개인별 수표로 송부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를 통해 다량의 수표가 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수표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신속한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사기피해 회수자금임을 확인하고, 적기에 추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한 투자금은 703명이 투자한 910건, 미화 2500만 달러(290억 원)다. 개인별로는 최저 5000달러(570만 원)부터 최고 90만3000달러(10억 원)에 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금번 반입된 투자금의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액 투자자가 ‘단기간 고수익’ 등 유혹에 빠져 외국 불법 업체에 투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해외로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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