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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사실상 폐지

기재부·행자부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폐지 절차에 들어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정책이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내용에는 실제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및 변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급여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 올해분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페널티 조항도 없앴다.


또한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에는 1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난해 공공기관경영평가와 관련된 성과연봉제 항목들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급여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같은 날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에 확대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도 기준 지방공기업은 143개로 이 가운데 135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는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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