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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금괴 밀수입한 항공사 여승무원 적발

시가 15억 원 상당 금괴…속옷 안에 은닉해 들여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 5일 금괴 19kg (시가 9억 원)을 밀수입하려한 베트남 국적 모 항공사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올 4월에도 3회에 걸쳐 금괴 13kg (시가 6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승무원 2명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kg(시가 15억 원)이다.


이들은 입출국시 일반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 초기에는 2∼3kg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해 밀수입 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10kg씩의 금괴를 밀수입하려다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쫓고 있으며 승무원 소속 국가인 베트남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3일 1100억원 대 금괴밀수(2348kg) 4개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당분간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체류 빈번출입 일반여행자뿐 아니라 출입국이 수월한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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