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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세금융신문)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미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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