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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인척 계열사 누락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

지난 2013년 자료제출시 소속 6개 계열사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그룹 총수 이중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검찰 고발 당했다.


18일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홍덕기업(유상월, 혈족 3촌) ▲대화알미늄(나남순, 인척 2촌) ▲신창씨앤에이에스(윤영순, 인척 4촌) ▲명서건설(이재성, 혈족 3촌) ▲현창인테리어(임익창, 인척 3촌) ▲라송산업(이병균, 혈족 5촌) ▲세현(이성종, 혈족 5촌) 등 7개사이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해당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로 기재한 사실도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때도 이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회장 배우자인 나 모씨도 지난 198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당시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공정거래법 제14조‧제68조 제4호를 위반했고 본인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신고하고 미편입기간이 최장 14년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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