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전산조사과'로 확대 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문서, 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를 조사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과 단위로 승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산하에 있는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로 승격하는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근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팀은 공정위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총 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디지털포렌식팀이 과 단위로 승격되면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속한 직제상 정식과 조직이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카르텔조사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해 조사에 활용해왔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 입증을 위한 경제 분석보다 담합 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메신저 기록 등 증거 확보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담합 추정의 근거로 은행 직원 간 채팅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기술은 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세운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퀄컴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2015년 3월 한국 퀄컴 사옥에 들이닥쳐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하드디스크 8개 분량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기업을 조사할 때 요즘 종이 문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컴퓨터 문서나 인터넷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