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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 2일 이후 징계받은 회계사 특별관리

징계 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분식회계‧부적절한 주식투자 등으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1년 이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공회는 이행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행 보고서는 징계기간 또는 시정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 내로 제출해야 하며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공회 회장은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해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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