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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올레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안내 강화 권고

문자메시지‧우편 발송‧언론홍보 등 통한 환급절차 안내 및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토록 요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게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방통위는 이같이 밝히며 KT에 문자메시지‧우편 발송‧언론홍보 등을 통한 환급절차 안내 강화와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 가입한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상품은 면세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 26일부터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급 내용‧절차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은 등 환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방통위는 KT에 환급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또 차질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과 분기별 이행사항‧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고객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으로 총 988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환급 예상액은 606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해당 상품 가입고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2022년 4월 경 종료될 예정이다. KT는 이때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근처 KT플라자를 방문하거나 KT 공식홈페이지 올레닷컴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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