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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매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

10월19일 이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늑장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두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시 과장금 가중상한을 현행의 두 배로 올린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임직원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를 포함해 내부 신고를 유도한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한다. 기존엔 기술침해가 발생해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적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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