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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 대리인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최근 개정된 법규사항 및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 사례를 안내해 성실신고 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지역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규사항 및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 사례를 안내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들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했다.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불합리한 관세행정과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공유한 뒤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성태곤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세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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