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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추진

기업이 자진 시정·조사 협조시 각각 최대 50%, 30%까지 적용했던 과징금 감경률 각각 30%, 20%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수준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 수준을 60%에서 14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고시상 과징금 산정방식이 기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대부분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 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금액’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개정 전 보다도 제재수준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현행 30%에서 70%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에서 최대 140%까지 2배 가량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각각 최대 50%,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을 각각 30%, 20% 수준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50% 감경률은 공정거래법상 정하고 있는 최대 30% 감경률 보다는 너무 높고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제재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볼 때 50% 감경률은 책임경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사협조시 30% 감경률의 경우 더 엄격한 담합 자진신고자도 2순위부터 50% 수준으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 ‘사업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애메모호한 과징금 감경기준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면 현행 기타사유인 ‘위반행위의 효과,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 50% 이내 감경 가능’ 규정을 ‘▲경기변동,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동향 등을 고려할 때 경제여건 상당히 악화 ▲위반행위의 효과,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 모든 경우를 합쳐 10% 이내 감경 가능’으로 구체화시켰다.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는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등의 요건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번 과징금 관련 고시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들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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