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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간담회 개최

“원산지 증빙서류 하자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물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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