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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백만원 부과

지난 3월 Stena Group과 반잠수식 시추선 1기 공사수주 계약체결 내용 정정사실을 6월 지연공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중공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정정내용을 지연 공시한 삼성중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Stena Group과 반잠수식 시추선 1기 공사수주 계약체결 내용 정정사실을 6월에 지연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부과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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