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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검찰고발…유아 회전목마 낙상 책임

유아 사고 후 보험회사에만 처리 맡긴 후 1년 지나도록 보상합의 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월드의 부실한 시설‧안전관리로 회전목마에 탄 만3세 유아의 안전벨트가 풀려 부상을 입었다며 시민단체가 롯데월드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14일 롯데월드에 방문한 A씨는 만 3세의 아들 B군과 함께 회전목마를 타면서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B군이 회전목마를 타는 중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롯데월드 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 했고 이후 B군은 당일 저녁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서 검사한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 측에 연락해 B군의 진단결과 등을 설명했으나 롯데월드 측은 보험회사서 연락이 갈거라고 영수증만 모아놓으라고 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 A씨와 롯데월드 측은 서울YMCA중재에도 불구하고 보상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 고리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B군을 태운 점과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롯데월드 담당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였다”라고 밝힌 점을 들어 롯데월드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지적했다.


또 회전목마를 탄 고객들의 낙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운 점 등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검찰 고발 외에도 롯데월드 측이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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