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검찰,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출국금지…가맹점 갑질행위 집중 조사

검찰 ‘치즈 통행세’ 관련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관계사 2곳 간 자금 거래 내역 분석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 공급하는 관계사 2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정 회장을 출국금지시킨 검찰은 현재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관계사 2곳 간의 회계장부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과정에서 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은 ‘치즈 통행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근처에 미스터피자 지점을 낸 후 큰 폭의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이른바 ‘보복출점’ 의혹과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의혹, 정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주들에게 대량 강매했다는 의혹 등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