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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검찰고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하고 소비자클레임 비용 전가시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지른 현대위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당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당시 입찰 건 중 24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17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이들에게 하도급대금 총 8900만원을 추가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아니라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현대위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시켜 총 3400만원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자진시정했으나 피해 수급사업자가 총 45개로 적지 않고 이들이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2년 이상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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