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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 늦춘 제약사 실태조사 착수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특허 분쟁 중 소 취하·합의·중재 내역 등 중점 점검 계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약출시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약 특허권 소유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제약회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후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과 같은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는 39개 다국적 제약회사, 32개 국내 제약회사 등 총 71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한 전문의약품의 특허출원, 계약‧분쟁 현황 등도 파악하며 특히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 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를 연기한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과징금 총 52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때 공정위는 GSK가 저렴한 복제약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를 받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점검 대상업체인 71개 제약회사들은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이달 안으로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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