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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인천세관인’ 신석현 관세행정관 선정

수출입통관 임지연, 휴대품통관 방지영, 심사 이정희, 일반행정 차두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조사3관실 신석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 행정관은 여행자의 신체(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 총 2348kg(시가 1135억원)을 밀수한 일당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밀수 조직은 최근 한·일 간에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소형으로 제작된 금괴를 항문에 삽입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제3국으로 수출했다가 미국에서 수리 후 국내로 재수입된 물품이 한·미 FTA 특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 부족세액(3억원)을 자진납부토록 유도한 임지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입국장 동태감시 중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여행자를 정밀 검사해 숨겨온 메트암페타민 75.6g(시가 2억2천만원)을 적발한 방지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국내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지급한 사후보상 조정비 등에 대해 8억5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이정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자체 정보통신망을 종합 점검해 회선정비 및 재설계로 연간 약 1억1천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시킨 차두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부정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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