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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국경관리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부산항보안공사·부산신항보안공사와 MOU 진행 …부산항 감시체제 강화 목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세관 접견실에서 부산항보안공사 및 부산신항보안공사와 ‘관세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입 방지를 위해 영상(CCTV) 화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적발·인계사항에 대한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기존에 체결된 부산항의 주요 유관기관(업체)과도 감시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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