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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해성 큰 리콜제품 언론매체 통해 빠르게 공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의약품‧식품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위해성이 심각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빠르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리콜제도가 확 달라진다.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의약품‧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단 제품과 위해유형이 다양한 공산품의 경우 어린이용 제품부터 우선 위해성 등급을 분류한 후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들이 소비자에게 빠짐 없이 제공되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은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에게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 담당인 먹는샘물 등의 제품과 국토교통부 관할인 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 등을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가 공개하는 리콜정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리콜제품의 유통도 원천 차단된다. 백화점 등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쇼핑몰,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리콜 제품을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형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리콜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위해등급 도입을 위한 주요법령‧지침개정을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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