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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건담 프라모델 9만개 수입·유통조직 적발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 마크나 ‘ⓒcopyright’ 표시 없다면 ‘짝퉁’ 의심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이 아닌 성인용 고가의 장난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키덜트(kidult) 시장 규모가 2014년 5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해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따라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상품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한 뒤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들을 저작권법(8만3840점, 시가 55억 원), 상표법(8340점, 시가 6억 원) 및 관세법(1만6185점, 시가 2억 원)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범인 김 모씨(43세)는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로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또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짝퉁 제품인줄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을 형성돼 국내 캐릭터업체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내 완구류 라이센스업체들의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해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다”며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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