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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 '한화에스엔씨' 등 11개사 선정

전체 위반자 중 대경건설 유일하게 3년 연속 법위반사업자에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공개했다.


29일 공정위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공표했다. 이들 11개 법위반사업자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도급거래법을 상습 위반한 대기업은 한화에스엔씨가 유일했다. 한화에스엔씨는 총 3번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고 누산벌점은 8.00점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중견기업은 총 4군데로 이중 동일(벌점 11.25), 에스피피조선(벌점 7.75), 현대비에스엔씨(벌점 5.00)는 2년 연속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며 각각 올해 4회씩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에프에이는 법위반 횟수 총 3회, 벌점은 5.00점이었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은 6개사가 차지했다. 대경건설(벌점 8.50)의 경우 올해 법위반사업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외 군장종합건설(벌점 5.50), 한일중공업(벌점 5.25), 넥스콘테크놀러지(벌점 5.00), 세영종합건설(5.00), 아이엠티(4.50) 등이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의4에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에 대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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