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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위탁계약' 피해주의보 발령…정보공개서 꼭 챙겨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 서면 요구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제 계약서상 내용은 가맹계약과 다를 바 없으나 명칭만 위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못 받는 등 ‘무늬만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경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령됐다.


4일 공정위는 최근 신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발령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보다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본인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운영 비용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은 위‧수탁계약보다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사전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해 서명 받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이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 가능하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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