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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햄버거 패티 먹고 신장 90% 잃은 피해 아동 부모 맥도날드 고소

맥도날드측, 진단서에 어떤 음식 섭취한 뒤 HUS가 발병했다는 등 구체적 원인 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5일 해당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고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양은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 역부족이었고 이후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게됐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이미 A양의 신장은 90% 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아동 가족측은 이 당시 A양을 살리기 위해 병원비만 약 3000만원 가량 지출됐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양에게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내려 평생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A양의 이런 사연은 지난달 20일 공영방송 KBS를 통해 전파를 타기도 했다.


한편 A양 부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맥도날드 한국지사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신고 접수 뒤 해당 지점 모든 제품을 검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동일 제품이 사건 당일 300개 이상 판매됐으나 신고사례가 없는 점 ▲진단서에 어떤 음식을 섭취한 뒤 HUS가 발병했다는 등 구체적 원인이 표기돼야 보험접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보험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의학 전문 관계자에 따르면 진단서는 환자의 증상, 검사 후 환자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환자 발언을 근거로 어떤 음식 섭취로 인해 어떤 병이 발생했다는 식의 진단서 작성은 불가능하다.


피해아동 가족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카메라 촬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은 대장균 O157:H7에 의한 감염이며 지난 1982년 미국 오레건과 미시간 주에서 두 차례에 걸친 출혈성 대장염이 유행했는데 원인균이 대장균 O157:H7으로 밝혀졌다.


이 당시 해당 질병 발생 원인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덜 조리된 쇠고기 패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가축 도살 과정 중 대장균 O157:H7이 분변을 통해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으며, 고기를 가는 경우 이 균은 고기 속에 완전히 섞이게 된다.


대장균 O157:H7을 죽이기 위해 충분히 열을 가하지 않게 조리된 고기, 특히 갈은 쇠고기는 감염 유발 가능성이 크다. 햄버거 한 조각에 들어있는 수백마리의 대장균만으로도 인체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지난 1997년 중반 미국 농무성은 대장균 O157:H7의 확산을 우려해 2500만 파운드의 햄버거용 고기를 폐기처분한 바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쇠고기‧햄버거용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최소 섭씨 68°C 이상에서 조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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