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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무효 선언 앞둬

경고 1회, 주의 13회로 '당선무효' 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경고' 1회, '주의' 13회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에는 후보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주의' 3회 시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 3회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심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종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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