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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남매간 '혈육분쟁' 또 다시 시작…검찰, 이주연 대표 조사

서울중앙지검, 고소인 남동생 이정준씨 조사 후 이 대표까지 조사…이달 내 수사결정 방향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남동생 이정준(50)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인 동생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친누나인 이 대표를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 피죤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임원‧보수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부인 안금산씨 등의 명의로 임원보수를 과다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모의해 물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 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과다하게 늘려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경 이씨는 누나인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피죤 주식 81만주 중 55만주(시가 98억원 상당)를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고소인인 이씨를 조사한 후 이 대표까지 조사를 마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역하게 되자 피죤 대표이사를 맡았다. 청부 폭행 사건 이후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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