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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무효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를 벌여 경고’ 3, ‘주의’ 13회 결정으로 최종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 신임회장 측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기각으로 결정되면 이 신임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별 주의처분이 3회인 경우 경고’ 1회 처분을 하며, 누적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당선 이전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자인 경우에는 당선무효 처분하도록 돼있다.

 

선관위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기각 결정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할 경우 세무사회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다시 선출할 것인지, 차점자를 신임회장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선무효는 세무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5일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으로 이 신임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선임 부회장인 김광철 부회장이 회장 대행 체제를 맡게 됐지만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포괄적으로 권한이 위임돼 있어 향후 절차를 누가 진행하게 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선관위에서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세무사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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