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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최장 10일 황금연휴

국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검토 중…관공서‧공공기관만 의무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명절에 이어져 황금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은 월요일로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추석명절, 10월 7‧8일 토요일‧일요일,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실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장 시간 일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공공기관만 의무 적용한다 ”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 부문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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